서남해 해역 타망 종료 따라 불법조업 기승 예상… 선제적 대응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이 이달 11~12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오는 15일부터 중국 타망 어선의 휴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이 이전에 어획고를 늘리려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크게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제적 예방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조업질서 정착 및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관할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배치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 하는 한편 어업지도선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어선 및 단속에 대해 폭력 저항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 대응하는 한편, 합법어선에 대해서는 홍보물품 배부 등 준법 조업을 유도해 해상공권력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병로 서해해경청장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향에 대해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어족자원 보호와 함께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