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자유한국당의 꼴불견이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별별 짓을 다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새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 방을 소파로 틀어막고 6시간 동안 감금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6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 상태’로 갇혀 있던 채 의원은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릎까지 꿇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채 의원 의원실 감금 소동은 경찰관과 소방관까지 출동하면서 마무리 됐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좀체 볼 수 없었던 ‘동물국회’ 모습이 재연됐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설치 법안의 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밤부터 의안과 앞에서 법안 제출을 육탄으로 저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민들이 마음 졸이며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다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기본 틀이 깨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결사 항전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10여분 만에 서둘러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전날 저녁부터 사전 점거해 온 회의장으로 다시 복귀해 농성을 이어갔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 등은 회의실을 순회하며 의원들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농성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이번 합의안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 해도 담당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등 최장 330일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부터 1년 가까이 논의를 시작해야 법안이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런 절차는 외면하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론은 무려 80%를 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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