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만9천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2,301호가 감소한 14만9천671호이며, 총액은 약 24조1천억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8.54%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6천1백만원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범어동, 만촌동을 중심으로 한 명품학군, 지하철 2호선 및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속화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큰 폭인 13.82% 상승했으며, 달성군은 5.39%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23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백65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에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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