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목포해경이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저해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봄 행락철 낚시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 및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3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9일까지 15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낚시업자 및 선원의 음주운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싯배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싯배를 조종하게 한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낚싯배에서 승객이 음주를 할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낚시 최대 성수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있다”면서 “선진적인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작은 규칙부터 준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서는 지난 4월 일제단속을 실시해 승선자명부 사본 미비치 2건, 신고확인증 미게시 8건, 영업시간 위반 2건, 선장구명조끼 미착용 1건, 승객구명조끼 미착용 2건 총 15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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