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은 지난 4일 보성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여해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사전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와 보호자의 정보를 미리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발생 시 보호자에 신속히 인계할 수 있는 제도다.

아동의 경우 미아 발생시 발견소요시간이 미동록 아동은 평균 81.7시간이 소요 되는데 반해, 사전등록을 한 아동은 평균 35분이 소요돼 실종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서정순 서장은 “지속적인 사전지문등록을 통해 아동 등 사회적약자가 실종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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