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법인용 시스템 구축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정착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0.5~1.1%)와 달리 제로페이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