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이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양평군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로 전자 신고했을 경우 위택스와도 실시간 자동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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