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논밭, 농수로 등에 버려져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별 농업협동조합 13개소에 폐농약 전용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폐 농약(불용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해 ‘불용농약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작년 9월에 제정해 농업협동조합과의 협력체계구축의 기반을 마련한바 있다.

앞으로 쓰고 남은 폐농약은 거주지 읍면 농업협동조합(경제부 또는 자재부)에 농약용기 그대로 농약이 누출되지 않도록 가져가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사철이 종료되는 11월에 농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수거된 폐 농약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안전하게 전량 위탁 처리함으로서 쾌적하고 청정한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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