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해양경찰교육원(원장 고명석)은 지난 22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 교육기관으로 교육원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2017년 해양경찰청에서 구조요원의 전문적 구조능력 향상과 해양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설한 국가자격증이다.

이론 16시간, 실습 48시간 등 총 64시간으로 구성된 수상구조사 교육은 40시간에 불과한 인명구조사 교육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은 전국 6개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6개과목(구조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응급처치, 종합구조, 로프운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원은 그 동안 신임경찰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사 교육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으로 6월 입교하는 신임경찰들은 수상구조사 교육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신임경찰은 39주 교육 과정에서 해기사 5급, 무선통신사, 동력 수상레저기구조종, 인명구조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6월부터 시행되는 수상구조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더 이상 신임이 아닌 명실상부한 바다 지킴이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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