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

[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도심 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가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화성시는 드론을 활용해 도심 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실시간 안내방송으로 계도하거나 공사 현장 환경모니터링,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 부는 10억 원을 지원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이었던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가 지원하고 선정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화성시가 드론 산업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화성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 시는 드론 시범공역에서 드론 실증도시까지 드론 산업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나아가 드론 관련 산업을 선점해 화성 시 기업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과 인재로 육성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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