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욱 대구중소기업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간담회에 이어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 기업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들었다.

대구지역 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검사제 개선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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