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임경칠)는 지난 17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18명 상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증 갱신시 광양·나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기초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광양·나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는 고령운전자로부터 직접 교육 신청을 받아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 모 씨는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고흥에서 광양·나주까지 교육을 받으려 가려면 멀기도 하고 번거로웠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게 돼 편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경칠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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