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514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같은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 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 운영하는 병원,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없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 7,290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
그 밖에도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자에게 보상금 3,055만 원 ▲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자에게 보상금 2,585만 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