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지난 4일 국민들이 먹는 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조·수입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고구간으로 하며, 이 때 과징금은 최장 90일 간 매일 5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제조업 종사자 및 시설의 위생관리에 소홀히 해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55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제재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과징금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입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수도권 녹물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먹는 물 안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률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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