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정박 중 선저폐수 버린 트롤어선 D호(139톤, 여수선적) 기관장 A 모(59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9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및 육상 순찰팀을 급파시켜 해양오염방제작업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시료채취와 함께 방제인력 20여 명, 유흡착재 35kg 등 방제 기자재를 동원해 약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로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유출행위자 분석을 통해 용의선박 D호를 특정하고 확인 결과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돼 선저폐수 약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됐다는 기관장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D호를 적발 할 수 있었다.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속한다"며, 적법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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