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이재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지난 28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으며,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성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임 의원은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개발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뜻 깊은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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