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에서는 지난 29일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진화하는 수법인 휴대폰에 악성코드·원격제어 어플 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수법 및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 등에 대한 공유와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검거 방안을 논의 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상대로 다액현금 인출고객을 상대로 ‘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 및 지연 인출시간 연장을 추진, 지연 이체제도서비스 가입의무화 추진 및 100만원이상 이체시 경고 메세지 현출의무화 등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 했다.

신성래 수사과장은 "전화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해 경찰과 관내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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