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 달서구1)이 제271회 정례회에서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2일 개최된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 됐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도록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은 기억학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역적 균형성·형평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억학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도록하는 시장의 책무와 ▲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학교에서 수행할 업무 ▲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요건과 사유 발생 시 기억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하며 ▲ 기억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 기억학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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