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 수사... 관련자 43명 광주지방검찰청 송치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2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13명),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9.3%(4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도민 안전 저해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과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해 소방법령 위반행위로 6건을 적발, 11명을 송치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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