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이재근 기자] 낙단보와 구미보 개방에 따른 상주시 중동면·낙동면 농민들의 농가피해배상을 환경부가 공식 인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분쟁조정위는 ‘지층·지질 구조,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와의 관계를 볼 때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졌을 수 있어 농민들이 제시한 피해배상액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낙동면 농민들은 지난해 3월 29일,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권고안은 농민들과 환경부의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최종결정됐다. 이로써 4대강 환경부의 보 개방 피해 배상은 ▲낙동강 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보에 이어 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임 의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가 4차례나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며“긴 시간 투쟁에 앞장서온 주민들과 농민 여러분들의 값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즉각 보 개방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농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문재인 정권의 보 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는 등 ‘4대강 보 지킴이’역할을 수행하며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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