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해도 긴급보육은 실시… 다수 밀집 행사 연기·취소 권고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의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 주최기관에 위험성이 큰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24일부터 모집하고 있는 대구 지역 봉사 의료인 지원인력이 26일 현재 총 205명이라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지역 등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최대 가용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지역 등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최대 가용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 등 기존 대구지역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대전·충청권 및 경남 마산지역의 병상을 포함해 총 1600여 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국군대전병원과 마산의료원 등 즉시 활용 가능한 182개 병상을 포함해 686개 병상이 이미 활용 가능(입원 완료 포함)하며, 26일에 영남대병원 20개 병상과 국립마산병원 129개 병상 등 총 189개 병상도 추가 확보한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추가 지정된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도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특히 지속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인근 경북·경남 지역 지방의료원 등 전담병원에 대해서도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판단과 입원 배정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로 확진 환자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 확충 등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을 신속히 가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우선은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모집하고 있는데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9시 현재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205명(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과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해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 2000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지방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를 위해 26일 중에 각 지자체로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각 시·도에 관내 신천지 교도들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명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등과 관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 입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체 신도별 증상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유증상자 관리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을 이관하는데, 필요 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자택방문 및 검체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며, 26일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12일 안내했던 집단행사 등의 지침을 보다 강화해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되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안내되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나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소독제의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일부 소독제는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하지만, 이 외의 소독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한도의 노무비를 지원하는데, 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정부는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데,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은 물론 보육실 교재교구 등 소독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학부모가 긴급보육을 이용시에는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만약 긴급보육을 미실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3일에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24일부터 3일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운영 안내 중이다.

또한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는 등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국 어린이집 휴원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정부는 26일 0시부터 마스크의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를 시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50%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되며, 이는 26일 생산량부터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27일부터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6일에는 생산업자와 사전협의 노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하고, 27일 부터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을 통해 150만 장,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200만 장 등 총 350만 장과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 매일 50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한 원활한 마스크 공급으로 마스크 대란 해소 및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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