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봄·가을 선박 교통량 증가 시기 해양안전사범 특별단속에 앞서 3월 한 달간 선박 안전검사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되, 단속 예보제로 사전예고 후 단속활동 실시해 자발적 법질서 확립과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선박검사는 정기, 중간, 특별, 임시검사 등으로 구별돼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고 항해 또는 조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충분한 기간 동안 현수막·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단속 예고기간 종료 후 해상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고, 단속된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경미범죄 심사제를 적극 활용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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