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 건 중에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 등을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건이다.

군은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들어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한다.

군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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