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식사 하고 있는 해경 구내식당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확대, 대민부서 가림막 설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정책을 보다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연근무 확대는 부서 내 확진자 발생시 집단 격리 및 폐쇄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임산부, 교육기관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우선순위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이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출퇴근하기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서 내부 식당에서도 시차를 두고 부서별 식사 시간을 지정해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및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실시할 때는 참석자간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 출장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출장은 최소 인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과의 잦은 접촉이 예상되는 파출소에서는 민원응대 중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고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재택근무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줄었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 코로나19에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하지만 해상 구조와 치안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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