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민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곳의 사원기관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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