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군민 1인당 22만원(경기도 10만원, 양평군 12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을 9일 오후 3시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군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 경기도와 군의 재난기본소득 22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최종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며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 모두에게 지급된다. 3월 23일 이후 신청 일까지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착오로 지급됐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은 총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온라인 접수다. 오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기지역화폐카드 혹은 기존의 신용카드로 신청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협중앙회 방문접수를 통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와 가구 수에 따라 신청시기를 구분한다.

직장인을 배려해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는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정상 근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농협중앙회는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세번째는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수요층을 면밀히 분석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가능기간은 사용안내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6월 2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 사용분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매장은 주민등록이 된 시·군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은 사용불가하며 사용가능한 매장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경우 재난기본소득 차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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