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해상 및 육상 각 항포구에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관내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계도 활동을 벌여왔으며, 9일부터는 함정과 파출소를 비롯해 특별단속반을 꾸려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그간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사안전법은 일률적으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현행 0.03%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이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29건으로, 15년도 9건에서 16년도 8건, 17년도 5건, 18년도 3건, 19년도 4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해 해양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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