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시 지정기간(3년)동안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등 혜택

[검경일보 이재근 기자] 경상북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일부터 '2020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신청을 시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인터넷 접수하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규정돼 있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6월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회적기업 관련 공모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관련 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온라인 동영상 설명자료 게시와 권역별 소규모 설명회로 진행하고 지정 요건에 대한 절차, 서류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영상 설명 자료는 도 홈페이지 및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www.sebiz.or.kr)에 게시되며, 권역별 소규모 설명회 사전신청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북지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TEL.053-956-5002),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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