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해 의원, "국가에 의한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지적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경찰 전용 컴퓨터 서버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돼 무기한 저장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정보들은 마땅한 삭제규정이 없어 무려 13년간 보관돼 오면서 일부 정보는 불법조회됐고, 일부는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14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Korea Intergrated Criminal Systemㆍ킥스)에는 지난 4월말 기준 총 5532만5068명(중복 포함)의 개인 정보 가운데 범죄 피의자가 3085만62명, 피해자와 참고인이 각각 2226만3660명, 192만692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범죄통계 작성, 여죄 추적,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수사 전 과정을 기록ㆍ저장하는 시스템인 킥스를 구축했으나, 실제 킥스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가 전체 개인 정보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죄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무기한 저장되고 있다.

경찰이 킥스 구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는 개인 정보의 저장에 대한 규정만 있고, 삭제에 따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입력해 언제까지 보관할지, 이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경찰은 1999년 첫 전자시스템인 컴스탯(Compstat)을 도입한 후 13년 동안 개인 정보를 쌓아오면서 정작 이 정보의 보호 및 삭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박대해 의원은 "실제로 경찰의 킥스 저장 개인 정보 조회 건수는 연간 200만명에 달한다. 피의자의 여죄 추적 등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건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상태라면 킥스는 머지않아 전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는 온라인 창고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정보 수집 목적과 보존 기간,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삭제 요건, 경찰의 조회 남용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규정이 없어 그 동안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못했다. 조만간 검찰, 법무부와 협의해 관련 규칙을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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