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학자녀교육휴가' 추진 법안 발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가 취학한 자녀의 교육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자녀교육휴가'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학자녀교육휴가' 조항을 신설,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외벌이 및 맞벌이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1년에 6일 이내의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때에는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고 있고, 취학전 아동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제를 시행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후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인 부모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학부모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음에도 지원제도가 미비된 실정이다.

새학기를 맞아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및 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개수업, 학부모상담, 학부모 봉사활동 등 자녀교육에 있어 학부모활동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를 배려해 학부모 모임 등은 일과시간을 피해 열 것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 초중고는 여전히 평일 일과시간에 학부모 총회를 연 것으로 확인돼, 맞벌이 부모의 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2011년 3~4월 학부모총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1만1,294개교 중 96.3%의 학교가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오전 9시~오후 6시 일과시간에 열린 비율은 전체 개최 학교 중 8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들이 교사의 사정이나 학사일정상의 이유로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해 주말이나 평일 오후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상담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다.

공개수업의 경우 수업시간에 맞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맞벌이부모 때문에 평일 일과시간 외에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상담도 상담주간이 있긴 하지만 교사의 근무시간 이후 저녁이나 주말 실시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면 맞벌이를 비롯해 이혼 등으로 인한 싱글맘, 싱글대디 등 직장에서 일을 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바쁜 시간에 쫓기고, 회사에서 눈치를 보느라 학부모활동에 불참해서 혹여나 학교에서 아이가 기가 죽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학부모총회의 경우 학기 초에 학부모회 임원을 뽑을 뿐 아니라, 장학.생활지도 등에 대한 학교 방침을 듣고, 자녀의 담임교사와 인사하는 자리여서 학부모들은 가능하면 총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마저도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학부모는 여러 가지 우려에 마음이 편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2010년 37.32%로 3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맞벌이 부부이며,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07년 33.23%, ’08년 34.48%, ’09년 36.40%)

배은희 의원은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 본 경험자로서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힘들고 치열하다”며“국가는 근로자의 자녀 출산.육아 뿐 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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