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신사옥 인허가 불허 합의...5개 농업기능군 착공 불가능

전북도가 LH공사 경남 진주 일괄이전 후 대정부 투쟁을 던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완주군이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신사옥 착공을 불허키로 하는 등 강공책을 내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북도는 16일 양 시·군과 LH공사 진주행 후속대책을 협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대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선도 이전기관인 5개 농업기능군 모두 착공이 불가능해졌다.

LH공사 진주행 결정이후 1개월 만에 나온 강경 대응책으로, 전북도의 대정부 투쟁이 시간이 흐르면서 소강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불씨로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 강경방침이 느슨해지고, 정부는 새만금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전북도간에 모종의 빅딜설이 제기돼 왔다.

김종엽 도 혁신도시추진단장은 이날 "총리실이 LH공사 진주행 사태를 수습할 납득할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농업기능군을 필두로 모든 공공기관 신사옥 착공은 불허 처분하겠다"면서 "총리실이 납득할만한 협상안을 내놓고 전북의 상실감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퇴로는 열어놨다.

김 단장은 그러나 "협상안이 미흡하거나 계속 전북도민을 무시한다면 인허가 불허는 물론 전주시, 완주군과 함께 상경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진의 파악에 나섰다.

농진청을 비롯해 농업과학원과 식량과학원 등 4개 산하기관은 이달 22일 합동 착공을 목표로, 지난달 12일 첫 인허가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를 양 시·군에 제출한바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주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어 이전계획 차질은 불가피하다. 급작스레 인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이유가 뭔지 상황부터 파악한 뒤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착공이 예정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농업기능군에 이어 7~11월 중 착공하겠다는 계획아래 건축허가 협의를 진행해왔다.

LH공사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 4월과 10월 예고된 한국농수산대학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도 곤란해진다.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이 쥔 인허가권은 사실상 건축물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옥 착공을 제외한 개발계획 변경이나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협의대상 기관에 불과해 상위법인 혁신도시특별법만으로도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관가 안팎에선 별다른 사유없이 인허가 불허, 또는 늑장처리가 장기화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뒤엉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법적다툼도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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