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잠정 '합의'…검사 출신 국회의원 "법적 효력 없다" 반발

경찰이 검사의 지휘없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주는 방안이 여야간에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물론 정치권내에서도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17일 여야 간사로 구성된 5인 회의를 통해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특위는 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조항을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고,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지난 3월 경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원칙에 합의한 것을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법에 조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특위의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전해지자 민주당과는 달리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사 출신인 장윤석·박민식 의원 등 사법개혁특위내 한나라당 의원들은 "5인 회의 잠정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도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경찰의 중재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당론을 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 수사 개시권을 주도한 여야 의원들은 오는 20일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고, 이 달 말 본회에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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