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20일 검찰 입장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검찰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발표되자 검찰은 안도한 반면 경찰은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국회 사개특위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국회 사개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196조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확정되자 검찰과 경찰의 희비가 엇갈렸다.

검찰은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경찰의 수사 지휘권 이탈 시도를 막았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합의안에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설사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주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검사의 통제 범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찰은 초상집 분위기다.

경찰은 당초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부분을 무조건 빼려 했으나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됐다. 2항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명시되긴 했으나 3항에 다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첫 항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나타내고 다음 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규정하려던 경찰의 당초 바람이 좌절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지휘권이 더욱 강조돼 이대로라면 차라리 개정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지휘에 복종한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돼 상당히 불쾌하다.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개정안"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부터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다.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합의"라고 비난하고 나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번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ㆍ경간에 갈등이 많은 것처럼 비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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