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는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과 별도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해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했다.

반면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 기준은 면허 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했으며,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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