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이미지 실추" vs "사전 조심"…거주 주민들 '갑론을박'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우편 고지된 가운데, 시행 첫날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 유무를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이후 첫 고지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거주지 이웃 세대에 21일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통보 대상자는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며, 이 같은 경우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는 대상자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포함),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적혀 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은 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성범죄 억제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첫 통보가 이뤄지자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 유무를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 포털사이트 누리꾼까지 합세한 찬반여론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동네 이미지가 실추되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미리 조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포털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킹사이트(SNS)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통보를 두고 열띤 공방이 한창이다.

누리꾼들은 "한동네에 오래 살아도 이름은 모른 채 얼굴만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사진이 공개돼 다행"이라는 찬성입장과, "우편통보를 받으면 딸 가진 사람은 더 무서워 해 우편통보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20세 이상은 성범죄 대상이 되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우편통보를 하는 현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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