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적으로 개혁하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 반영"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 법제사법위간사, 사개특위간사)이 21일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수사청설치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사법개혁특위 활동에 대해 검찰이 그 동안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특별수사청' 설치를 막으려고 심혈을 기해온 것을 비추어 볼때 여당 의원들이, 그것도 검사출신 국회의원이 특별수사청설치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이 아닐 수 없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주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남경필.정태근.이한성.김성식.구상찬.김용태.조문환.이정선.강명순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제출된 특별수사청설치법안,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차관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했다.

주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더욱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수사를 위해 검찰조직을 이원화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했다"며 "특별수사청을 독립기관으로 하면 대통령 수중에 장악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권력기관이 되기 때문에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조직의 이원화로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확충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안 배경에서 "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수사청설치법안에는 특별수사청에 특별수사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정했다. 또 특별검사의 정원은 10명으로 하고, 특별수사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장은 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부패방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특별수사청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수사청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특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특별수사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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