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적정보험료 제시해야 하는 '보험의 원칙' 위배"

손해율 40%, 사업비율 50%! 보험사가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의 60%를 보험사가 갖는 대박 나는 보험 상품이 바로 화재보험이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의 사업비를 줄여서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년 3/4분기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손해율은 24.19%, 사업비는 53.29%나 돼 엄청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증명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손해율은 6년간(2005 회계연도~ 2010년 3/4분기) 39.9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반면 사업비는 50%를 넘어서고 있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사업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업비율 50%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100원 내면 보험사가 사업비용으로 50원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손해율 40%는 보험료 100원을 받아 40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화재보험의 손해율은 2007년 회계연도 손해율 46.14%를 기점으로 2009년 34.62%, 2010년 3/4분기에는 24.19%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으나, 사업비는 2008년 44.55%에서 2009년 48.53%, 2010년 3/4 분기에는 53.2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일반 상품과 비교해 볼 때 특종보험의 경우 6년간 평균 손해율은 61.5%, 평균 사업비는 25.2%를 보이고 있다.

해상보험의 경우 평균손해율은 79.86%, 사업비율은 30.74%를 나타내고 있어 화재보험이 손해율 20-40%가량 낮으며, 사업비는 17-22%가량 더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 이성구 회장은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큰 물건의 경우 손해율이 극히 낮고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쟁 등으로 일명 리베이트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보험종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손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적정보험료를 제시해야 하는 보험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사업비를 내리고 보험료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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