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주먹으로 교사 얼굴 때려…교사도 초등생 발 걷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는 학생을 발로 걷으며 폭행하는 등 학생과 교사가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A군이 교사 B씨를 무참히 폭행,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A군은 교사를 교무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교사 경시풍조가 어디까지 왔는 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군의 담임 C씨가 수업 중에 A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휴대폰을 뺏긴 A군은 교무실을 찾아가 고함을 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옆에 있던 교사 B씨가 이를 제지했던 것.

이에 격분한 A군은 갑자기 B교사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날렸고, B교사는 얼굴뼈에 금이 가는 등 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군이 평소 주의력이 결핍하고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해 이같은 일을 우발적으로 저지렀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교사의 체면문제도 있어 고민하던 중 A군을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급식소에서 초교 2년생인 학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걷어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김해의 A초등학교와 학부모측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30분쯤 이 학교 급식소에서 2학년 담임교사인B씨가 자신의 학급 학생이 급식소에서 말썽을 피우자 이 학생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한 두번 걷어 넘어뜨리면서 고함을 질르며 나무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은 점심을 먹기 위해 급식소를 찾은 다른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로 부터 폭행을 당한 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을 나무라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파주시 A고교의 B모교사는 학교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는 C학생 등 4명을 발견했다. B교사는 특히 담배를 피우며 건물 벽에다 소변까지 보고 있던 C학생에게 "누가 여기에다 소변을 보라 그랬어"라고 훈계를 했다. 그러나 C학생은 B교사에게 다가와 "법대로 해"라고 외치며 B교사의 가슴을 두 차례 쳤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교사 7명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어 C학생에게 등교정지 처분을 내린 뒤 C학생의 부모에겐 전학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배를 피운 학생 3명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교내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김해의 초등학교와 파주의 고등학교측은 이같은 사실을 상급 교육지원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의 폭행사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이모씨(48.창원시 회원구)는 "'사제지간의 정'이란 말은 옛말이 됐고, 사제지간이 마치 폭력대결을 벌이는 조폭으로 변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면서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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