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부산저축은행서 청탁명목 금품수수 진술 확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사건과 관련,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3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측 금융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등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사실을 특정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윤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나 부산저축은행그룹과의 유착관계는 대부분 부인했으나, 검찰은 윤씨로부터 김 전 비서관이 사업상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비서관이 청탁을 받고 나서 작년 5월께 한나라당 박모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까지 확인하는 등 관련 진술과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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