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앞으로 시간제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일하고,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를 경영상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시장 내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일용직(93.2%)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또 기업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게 적합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늘려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 8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조건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취지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일·생활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 통로도 마련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듯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시간제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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