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8일 밤 긴급회의 소집…첫 집단행동 '검경' 초긴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합의한 검ㆍ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경찰내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불만이 점차 확산되면서 자칫 양대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검찰ㆍ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일대 파장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통과된 법원ㆍ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하지만 검ㆍ경 수사권 문제가 걸려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 내 조정과 사개특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사개특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모든 수사’ 규정에 ‘모든’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표면적으론 ‘검ㆍ경 수사권조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치권의 갈등보단 법사위의 결정여하에 따른 경찰의 후폭풍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일단 법사위 회의과정에는 입장전달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조현오 경찰청장이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온 만큼 먼저 나서서 합의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에서다.

대신 형소법 196조 1항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196조 3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고치겠다고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에 희망을 걸고 있다.

경찰은 민주당이 제안한 ‘모든’이 빠지고, ‘법무부령이 대통령령’으로 고쳐진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법사위가 지난 20일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안건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양대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초긴장상태다.

법사위의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경찰은 28일 서울시내 일선에서 활동 중인 수사ㆍ형사 분야 실무 경찰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경찰은 이날 저녁 7시께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에 대한 수정 방안과 향후 경찰이 나갈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과 일부 지방에서도 같은 시간 수사·형사 실무자들이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지는 경찰들의 첫 번째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찰 내 강력한 반발 정서가 어떻게 표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된 수사권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상당수의 경찰이 같은 의견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법사위의 의결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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