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취·등록세 면제 등 지원기준 마련해 시·도에 시달

태풍 메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태풍 메아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태풍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시달된 기준을 보면 우선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동차세도 태풍으로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 · 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청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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