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기부,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29일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만5세 공통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 제공 및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첫째,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자를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로 확대하게 된다.

둘째,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만5세 보육·교육비 재원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셋째, 어린이집 만5세 보육비 지원 업무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높여 만5세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19일까지이며, 공고문은 복지부(www.mw.go.kr) 및 교과부(www.mest.go.kr)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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