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외식비·가공식품 등 가격불안요인 집중 대응

내달 6일 정유사 기름값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유통질서 교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주유소나 석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감축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와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와 지경부, 시·도관계자, 석유관리원,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외식비·가공식품 등 가격불안요인에 대해 집중 대응하는 한편,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추진·산지유통인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재료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 외식가격을 인상한 요금과다인상 업소나 담합·편승인상 등에 의한 부당요금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공정위 고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장마를 맞아 기상이변에 대비해 관측 횟수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 및 방출 필요여부ㆍ시기 등을 점검해 여름철 농산물 수급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 가격’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요식업의 요금 과다 인상 및 가격표 미게시·표시요금 초과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5개분야 10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노력 외에도 물가안정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7월초에는 전기료·가스료·철도료·수도료·통행료·우편료 등 주요 공공요금 6종에 대해 원가정보 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되 과거 5년은 결산, 올해는 예산 기준으로 공개 기준을 통일해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이 밖에 농산물의 구조적 가격 안정을 위해 포전거래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산지유통인 제도 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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