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사권 조정안 수정…檢 "절대 못 받아 들인다" 반발 확산

국회 법사위가 지난 28일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하자 검찰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이고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인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면 검사의 지휘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검찰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령은 법무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부서끼리 의견조율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상응하는 수사 독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극도로 날을 세워오던 검찰로서는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수정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어렵사리 성사된 검경 합의가 법사위에서 깨어졌으나, 당초의 합의 취지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법사위가 경찰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정부 합의안의 중요내용을 한 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정신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법사위와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검찰은 특히 "정부 합의안은 지난 수개월 간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총리실 중재, 대통령의 조정까지 거친 끝에 검경이 상호 수용한 결과였고, 사개특위도 합의정신을 존중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정부 중재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법률상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지휘를 받는 사경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각 일선 지검의 상당수 평검사들은 강한 반발 기류를 형성하면서, 3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집단행동에 돌입, 법사위에서 수정된 절충안을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선 지검 상당수 검사들은 "검찰의 일부 직접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통제하면 되는데, 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그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 경찰과 국회 등을 상대로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조율해 오던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사의를 표명,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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