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통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검찰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과 관련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국회 법사위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은 찬반토론을 거친 후 재석 20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 지도부에서 평검사까지 사의 표명에 동참하는 등 소용돌이에 휩싸인 검찰은 이번 수정안이 국회서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돼 집단반발 사태는 폭발지경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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