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 '법무부'에서 '대통령령' 수정…檢 반발

▲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온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다.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제196조를 고쳐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이 반대했던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ㆍ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법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법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당초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 움직임과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영접 나온 김 총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