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일부터 위반 시 형사·행정 등 처벌 강화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규제되는 영업행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욕조나 침구, 침대, 컴퓨터, 비디오물 등을 설치하고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경우다.

이러한 장소에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 금지된다.

또 성인용 영상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하는 영업 등도 규제된다.

이번 고시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고용인원 1명당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과 출입인원 1명당 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ㆍ이용과 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되면서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업소에 해당돼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개업이 금지된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신․변종영업에 대한 법률적 단속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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