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점검서 28개 업체(20.3%) 환경법령 위반 적발

국내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한 대행·측정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소(위반율 20.3%)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17개소), 경고(11개소)의 행정처분(33건)했다. 또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2개 업소는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 보면, 평가대행 기술인력이 법정 최소요건보다 3분의 1 이상 부족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6개월,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30일과 고발 조치를 했다.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5개 업소,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 하지 않은 10개 업소, 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1개 업소, 측정대행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험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2개 업소, 무자격자로 시료를 채취한 3개 업소, 2년간 연속해서 대행실적이 없는 1개 업소 등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 업체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한 만큼 앞으로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관련업계의 계도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익명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업체명단을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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