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들 간 명령 지시 금지' 강령 하달

총기난사 사건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해병 2사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해병 2사단 총기사건 수사본부는 19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 소초에서 현장 검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동료 장병에게 총을 쐈던 김 모(19) 상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20) 이병이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수사본부는 오전 10시께부터 김 상병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해 총기와 탄약을 훔쳐 범행을 저지른 뒤 수류탄을 터뜨리게 된 과정 등을 검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 부대 내 가혹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 검증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현장 검증에는 희생 장병 유가족과 군 검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분대장이나 조장이 아닐 경우 병사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전 군에 하달키로 했다.

또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이나 모욕, 집단따돌림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강령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알고도 묵인한 장병 역시 엄중 문책하고, 경미한 구타나 가혹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모두 3개 항의 강령을 일단 장관 지시사항으로 전군에 전파하고 앞으로 국방부 훈령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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